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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7-29 19:14

1.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시면서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사전에 법원에 관련 증거자료들을 접수하시거나, 기일이 잡히면 재판기일에 가지고 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접근금지 가처분의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가처분을 할 만한 사유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고 신청인, 피신청인 기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제3자를 심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심리 종결 후 접근금지가처분을 할 만한 소명(소송절차에서 필요한 입증정도인 증명보다 낮은 단계의 입증만 해도 되는 것)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가처분 결정을 하게 됩니다.


3. 아직 가처분 결정 전이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접촉이 차단되지는 않으며 대리인이나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임시보호명령으로 신변안전조치를 받는 방법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정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제552, 제5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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