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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06 22:51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은 해고예고수당도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3년 내에 행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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