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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 절도로 기소되어 목격자가 5명이나 있어 실형이 확실시되었으나 목격자들에 대한 수많은 반대신문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2016-02-17 15: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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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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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2고단8XX / 2013노9X / 2013도6XXX

당사자 : 피고인 A (40대 초반, 사업가)

변호인 : 변호사 이희경

결과 : 무죄 (검사구형 징역1년)



 

사실관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0. 3.경까지 피해자 이XX 소유의 산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50만 원 상당의 참나무 50여주를 톱을 이용하여 베어가 절취하였다.”입니다. 위 사실에 대한 목격자가 5명이나 있었고, 이들이 모두 피고인의 범죄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무죄 입증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및 활약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는 목격자가 5명이나 되는 상황이어서 실형을 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목격자 5명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위 목격자들의 진술을 탄핵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 2명을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하고, 사실조회 및 현장검증신청까지 진행하여 재판부의 심증을 흔들었습니다. 수사기록상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헌신적인 변론을 하였고, 10개월에 걸친 1심 재판을 통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1심에서 입증한 증거관계를 토대로 항소기각판결, 상고기각판결을 선고 받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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