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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2 19:23:26
13조회수 376
| 글쓴이 | nadino123 |
|---|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남자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떤 브랜드의 상표법이 위반된 옷을 모르고 판매하다가
법률사무소에서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합의를 보기로 했고
판매내역을 보내달라하여 침해한 브랜드와 관련된 옷들의 판매내역을 정리를 해
서 보내줬는데 상표법을 침해한 옷 뿐만 아니라 다른 옷들을 포함한 전체 판매내역을 보내달라고
하네요. 상표법을 침해한 브랜드와 관련된 옷의 판매금액이 굉장히 적어서 합의금을 어느 정도 예
상하고 부담스러운 금액까지는 아닐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전체 판매내역을 보냈을 경우 혹시
나 저희 전체 매출을 보고 합의금을 측정하거나 할까 겁이나서 그것까지 보내야되는지가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꼭 전체 판매내역을 보내야줘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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