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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문의
- 2018-06-20 15:22:44
10조회수 651
| 글쓴이 | auth |
|---|
안녕하세요?
임대인은 사업자입니다.(계약도 법인 사업자)
임대인은 사업자입니다.(계약도 법인 사업자)
계약만료 2개월 전, 보증금도 올리고 월세로 전환하여, 더 이상 주차도 안되고 애완동물도 기를수 없으니.. 이사를 나갈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새로 이사갈 집은 계약까지 완료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아직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지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해 대출을 하게되면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은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을 하고, 전세자금대출과 추가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이 된 후, 새로 이사갈 집에 일부 짐과 전입신고를 해놓고,
현재 집에 보증금 반환 때까지 일부 짐과 계속 살아도 문제 없을까요?
2. 1번이 가능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완료 및 현재 집에 주거를 하면서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법정이자 연5%)도 현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3.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이 되었더라도
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도 미루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법정이자 연5%)도 주지 않을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해 대출을 하게되면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은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을 하고, 전세자금대출과 추가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이 된 후, 새로 이사갈 집에 일부 짐과 전입신고를 해놓고,
현재 집에 보증금 반환 때까지 일부 짐과 계속 살아도 문제 없을까요?
2. 1번이 가능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완료 및 현재 집에 주거를 하면서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법정이자 연5%)도 현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3.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이 되었더라도
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도 미루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법정이자 연5%)도 주지 않을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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