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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지 가처분판결이 3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큰가요?
- 2018-12-17 17:10:43
11조회수 308
| 글쓴이 | 머하노머하지 |
|---|
안녕하세요. 본 당사자의 부는 2018년 8월경부터 시작된 교회 재건축 공사현장의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하여 건물 외벽 균열 및 지반침하 징후가 뚜렷하였고, 옆집과 더불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10월 중순경 공사중지 가처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10월 말 시공사 측의 항소가 이어졌고 시공사 측은 공사부지 내부에서만 안전진단을 통하여 공사중지 가처분으로 인해 방치시 지반침하 등의 사고가 우려되므로 공사중지 가처분 취소 항소를 제기하였고, 본 당사자의 부와 이웃집 당사자는 안전진단업체를 통해 지반침하가 우려됨을 제시하였고, 이후 2차 공판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16일경 즉시상고를 통해 대법원 3심에 공사중지 가처분에 대한 취소 상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앞서 진행된 2차례의 공판결과가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뒤집혀질 가능성이 큰것인가요?
이후 10월 말 시공사 측의 항소가 이어졌고 시공사 측은 공사부지 내부에서만 안전진단을 통하여 공사중지 가처분으로 인해 방치시 지반침하 등의 사고가 우려되므로 공사중지 가처분 취소 항소를 제기하였고, 본 당사자의 부와 이웃집 당사자는 안전진단업체를 통해 지반침하가 우려됨을 제시하였고, 이후 2차 공판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16일경 즉시상고를 통해 대법원 3심에 공사중지 가처분에 대한 취소 상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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