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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2018-12-31 16: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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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1
글쓴이아침햇살
술마시다가 화장실 간사이에 취한 뒷자석 무리에서 제꺼 패딩 조끼 10만원상당하는걸 자기네꺼인지 알고 가져갔습니다. 3일째 됐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다행히 가게에 cctv가 있어서 확인했구요  번호까지 남겨놨는데 연락이 안옵니다
이런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카드사에서 그사람 개인번호를 알려줘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찾게 된다면 저는 그냥 패딩조끼만 받고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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