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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회사 협박성 문자 받았습니다.
2019-04-04 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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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3
글쓴이하늘 바람
 안녕하세요 
2009년 10월 14일 제가 탄 버스와 승용차의 사고로 버스안에 타고 있던 제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사고는 승용차가 달리는 버스 앞을 끼어들어 충돌낸 과실로 승용차사고낸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되었습니다.
사고후 서울대병원에서 소견을 받아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왔었습니다. 
당연히 보험회사측에서 지불보증서를 병원에 보내주었고 사고후유증이 심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어깨부터 시작해서 허리 목 고관절 까지 징후가 나타나 보험회사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물리치료와 한의원치료 지원도 해주었습니다. 이 휴유증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보험회사에서 갑작스레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저의 주소를 알수 없어 문자 메세지로 보낸다며 법원 제출용 사본을 보내왔는데 당시 의사의 소견과는 달리 단순 염좌등의 상해로 후유증을 축약하고 있고 조정신청서의 신청비용도 각자 부담한다는 황당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제 휴유증이 부상급수 12급수에 해당하여 위자료와 치료비를 충분히 진행하였다고 쓰여져 있어서 이 신청서로 인해서 범위를 확정시킬필요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담당자와 통화하니 기타 사진 검사를 통해 의사 소견서를 다시 받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들어 물리치료 범위도 줄어들었습니다. 지불보증서에는 치료범위가 무한이라고 표기되어있지만 사고가난지 오래되어 지원되는 치료범위가 줄어들었다고 보험회사에서 말합니다. 단순 물리치료 외에는 치료가 되지않아 주사치료나 비용이 많이드는 치료는 제 의료보험 자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법원의 조정신청서가 진행되어도 치료비 보증은 현재와 동일하다고 계속 치료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앞뒤가 안맞는것 같습니다.
조정 신청서 내용은 제가 아프지도 않은데 계속 치료받고 있는 사람처럼 쓰여져 있고 사실 저도 휴유증이 오래지속되 회사를 다닐수 없어 프리로 일하고 있어서 검사비용이 너무 비싸 보험사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검사를 받아보고 싶기도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검사결과는 보험회사에 저한테 어떤 문제가 될까 염려됩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의사 소견서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말이 많습니다.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니 일을 하는데도 지장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몸도 아픈데 먼가 죄를 짓고 있는건 아닌가 해서 서글퍼서 길어졌습니다. 제가 보험사측의 조정신청서에 동의 하지 않거나 또는 보험회사와 치료를 계속 받는 것에 대해 해결을 보지않고 계속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위법이 되나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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