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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작성에서 약간의 도움을 청합니다.
2019-06-16 04:16:23
아이콘13
조회수 261
글쓴이바나나박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민원 작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할 내용에, 어느 법에 어느 부분을 위반한 것이 의심됨을 명시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 하여 이를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 어디에 해당함을 일일이 찾고 있는데요,
법을 공부한 적이 없어 법에서 사용하는 어휘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이에 어디에 해당한다는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1. 만약 자격이 없는 자가 행정단위의 이름을 본인을 홍보할 목적으로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OO시에서 XXXX라는 것으로 임명 혹은 인정 등을 한 적이 없는데도, 본인이 OO시 XXXX라고 영리목적이라 판단되는 본인의 홍보에 무단으로 기재할 수 있나요? 
기재할 수 없다면 어느 것에 해당되어 문제가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 3조, 7항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제는 어떤지 여쭤보려 합니다. 

2. 지인이나 가족 등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자치구가 후원, 혹은 주최하는 행사를 별 다른 심사 없이 섭외, 참여하여 수당을 받아간다면 이는 어느 것에 해당될까요?
가령, OO군청에 근무하는 삼촌을 두고 있어, 조카가 OO군에서 후원하는 행사에 별 다른 심사 없이 섭외되어 행사를 진행, 수당을 받은 상황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견으로 이 경우 삼촌과 조카 모두가 문제가 될 듯 한데, 빠른 이해가 쉽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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