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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9 14:08:57
14조회수 210
| 글쓴이 | -_1 |
|---|
전세집이 지금 경매 진행중으로 배당요구종기일이 2020.01.20일입니다.
전세만기일은 20년 4월인데 경매로 넘어가기전 집중인과 얘기하여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고 돈을 주기로 했는데 못받았습니다. 그사이 경매로 넘어가버렸습니다.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큰짐은 모두 빠진상태이나 옷가지등 작은 짐들은 나두었습니다.. 돈을 받기전까지는 전입신고나 전기등은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배당을 받으려면 이집에 살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잠을 자는걸 의미하는건지 ?? 그럼 언제까지 이집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경매가 끝나는 시점까지 전세집에서 거주 (잠)를 하여야 하는것인가요 ?? 법적으로 문제 없는 시점까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전세만기일은 20년 4월인데 경매로 넘어가기전 집중인과 얘기하여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고 돈을 주기로 했는데 못받았습니다. 그사이 경매로 넘어가버렸습니다.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큰짐은 모두 빠진상태이나 옷가지등 작은 짐들은 나두었습니다.. 돈을 받기전까지는 전입신고나 전기등은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배당을 받으려면 이집에 살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잠을 자는걸 의미하는건지 ?? 그럼 언제까지 이집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경매가 끝나는 시점까지 전세집에서 거주 (잠)를 하여야 하는것인가요 ?? 법적으로 문제 없는 시점까지 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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