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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10:44:38
33조회수 186
| 글쓴이 | 비타민C |
|---|
지인이 목욕탕 배수구 근처에서 넘어졌는데요.
그와중에 다리쪽에 세균이 침투해서 다리가 썩어들어가서 절단전까지 갔었습니다.
물론 절단은 하지 않고 치료가 다 끝나서 퇴원을 했어요.
목욕탕측 보험사랑 합의를 하는 도중에 저희쪽에서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보험사측에서 처음에는 500만원을 제시하다가 거부를 하니
700만원까지 올려주면서 더이상은 절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거절을 하니 변호사를 사서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합의기간 지나면 한푼도 못받는다고 한다는데...
[질문1] 이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알아봐야 할까요?
합의와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최소 보상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하셔서요.
변호사를 제외하면 손해사정사를 알아봐야 하나요?
[질문2] 제가 알기로는 치료가 지속이 되면 합의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치료가 끝나면 끝난시점으로 3년이내라고 들은 거 같은데요. 교통사고 합의의 경우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반 낙상 사고의 합의의 경우도 같은지요?
이렇게 치료가 끝나고 퇴원이 된 상태에서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나중에 진짜 돈을 한푼도 받지 못하나요? 그러면 이때는 소송밖에 없나요?
합의에 관한 소멸시효는 치료가 마무리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에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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