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베스트 베스트 게시물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담당자님..너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0-05-22 10:44:38
아이콘33
조회수 186
글쓴이비타민C

지인이 목욕탕 배수구 근처에서 넘어졌는데요.

그와중에 다리쪽에 세균이 침투해서 다리가 썩어들어가서 절단전까지 갔었습니다.

물론 절단은 하지 않고 치료가 다 끝나서 퇴원을 했어요.

목욕탕측 보험사랑 합의를 하는 도중에 저희쪽에서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보험사측에서 처음에는 500만원을 제시하다가 거부를 하니

700만원까지 올려주면서 더이상은 절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도 거절을 하니 변호사를 사서 하던지 알아서 하라고..

합의기간 지나면 한푼도 못받는다고 한다는데...

 

[질문1] 이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알아봐야 할까요?

합의와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최소 보상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하셔서요.

변호사를 제외하면 손해사정사를 알아봐야 하나요?

 

[질문2] 제가 알기로는 치료가 지속이 되면 합의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치료가 끝나면 끝난시점으로 3년이내라고 들은 거 같은데요. 교통사고 합의의 경우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반 낙상 사고의 합의의 경우도 같은지요?

이렇게 치료가 끝나고 퇴원이 된 상태에서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나중에 진짜 돈을 한푼도 받지 못하나요? 그러면 이때는 소송밖에 없나요?

합의에 관한 소멸시효는 치료가 마무리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에만 하면 되나요?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

  • 5위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

  • 6위
    고지윤
    변호사

  • 7위
    한광석
    변호사

  • 8위
    손영호
    변호사

  • 9위
    조정규
    변호사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 10위
    김은영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주요뉴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궁금해요 더보기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