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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금액
2020-10-12 16: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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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6
글쓴이예지성파파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0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에게 집이 상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별다른 수입이 없으셨던 가정주부셨습니다.

저는 부산을 떠나 이미 경기도에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고 어머니가 부산을 떠나기 싫어 하셨기 때문에 부산에 남아 있는 동생 중 어머니를 모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때까지 모신다는 전제 조건으로 바로 밑에 동생내외에게 아버지가 남기신 집을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하기로 했고 나머지 남매들은 모두 포기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시던 동생이 암에 걸리면서 어머니는 자식이 아프니 끝까지 곁에 있길 원하셨지만 동생이 편하게 살고 싶다면서 어머니를 분가시켰습니다.
문제는 어머니는 이제 다른 수입 없이 연금이랑 지원금 만으로만 생활을 하셔야 하는데 달랑 월세방 하나 해주고는 아무것도 어머니에게 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 아래에 따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1. 동생내외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담보로 투자를 목적으로 3억원 정도를 대출을 받았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머니 말에 의하면 대출을 반대 했었다고 합니다. 믿을 만한 곳인지 확인도 했는데 아는 사람이고 믿을 수 있다고 어머니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 대출건에 대해 어머니가 금액적인 책임이 있는지요?

2. 어머니에게 10년 정도 한달에 50만원씩 용돈을 드렸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6,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간에 어머니는 동생 내외 애들을 어릴때 부터 돌봤습니다. 동생 내외가 교사로 맞벌이 입니다.
이 두 케이스의 비용정산을 법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3. 집을 판다고 합니다. 4억 2천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출금이 총 3억 1천만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1번에 언급했던 사기 맞은 금액 포함해서요.
공동명의로 된 집을 팔았을때 어머니가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4. 돌아가실때까지 모시기로 했는데 중간에 이런 식으로 어머니를 내몰면 이전에 작성했던 포기 각서 공증은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계속 유효한건지 아니면 무효화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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