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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무단 사용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2020-12-18 12:17:37
아이콘32
조회수 248
글쓴이ㅎㅎ씨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이 독서실을 11월에 등록해서 이용하다가
12월 부터는 등록하지 않고 띄엄띄엄 11일간  다른 사람의 자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날 퇴실이 새벽2시인데 그 이용시간을  주의깊게 보지 않고 아침까지 더 있다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독서실 주인이 이걸 알고도 며칠 더 지켜보다가는 14일 아들을 불러 얘기를 했고, 아들은 무릎꿇고 사과하긴 했는데  보상을 하라고 했답니다. 

우리 부모는 15일 저녁 9시에야 아들이 얘기해서 주인과 첫 통화를 했는데 
11일 동안 남의 자리를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한달 이용료 13만원의 30배를 보상하고, 없어진 물건을 보상하라고 합니다. 

주인 이야기는
" 11월 이전에 없어진 물건(태블릿2대, 휴대폰1대)도 의심스럽다, 보상해라. 복도에서 시끄럽게 통화한 적도 있다, 다른 사람이 예약한 자리에 지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없으면 들어와서 이용한게 죄질이 악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부부가 가서 죄송하다고 분명히 잘못이고 보상을 하겠다 했는데
어느 정도를 보상하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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