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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계약서상 문구의 법적효력
- 2021-01-10 21:38:35
49조회수 414
| 글쓴이 | -_1 |
|---|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현재 A라는 매장을 갑,을,병,정 4명이서 동업 중입니다.
갑 : 프랜차이즈 본사 (XX기획)
을: 프랜차이즈 본사소속 해당브랜드 대표 (OO기획)
(본사에는 여러브랜드가 있는데 각 브랜드별로 대표가 따로있고 을은 지금 동업중인 브랜드 대표임)
병 : 개인
정 : 개인(본인)
이고, 각각 25%씩 출자하여 운영중입니다.
병,정은 을의 (OO기획)에 소속되어 매달 인건비를 받으며 해당 매장에서 일하는 입장입니다.
즉, 병,정은 각 지분율25%에 따른 사업소득+노동소득을 같이 받는 입장이고 갑,을은 각 지분율25%에 대한 사업소득만 취하는 상태입니다.
동업계약서상 "을,병,정은 선량한 관리자 의무로써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갑에 대한 모든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만약 병,정 중 '일을 그만두고 지분율에 대한 사업소득만 취하겠다' 라고 했을 때 위의 선관주의 의무에 위반되어 법적인 책임을 물게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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