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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부녀 거짓
2021-03-17 18: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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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0
글쓴이옹알이
 안녕하세요.
어플을 통하여 외국인여자랑 이야기하다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사이로 지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외국인여자가 한국에 유학을 왔으며, 학교를 졸업한후 취업하여 학원에서 선생님을 하고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니랑 형부랑 같이 살고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여자말은 거짓이고... 국제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왔고, 남편과 살고있으며, 취업을해서 학원선생님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계속 끝까지 속이다가 헤어지기 당일 저녁에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만나는중에 이여자와 관계를 몇번 가졌습니다. 이여자는 자기는 미혼이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관계중 1~2번 알몸도 촬영했고, 걸려서 그자리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심으로 좋아했기때문에 틀러지기 싫어서 모라고 안했고, 삭제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손으로 제성기를 만지거나, 몸을 더듬기도 하였으나, 하지말라고 해도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유부녀인줄 전혀 모르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2년후에 결혼하자고 했으며, 사랑하는사람한테 관계하는거다라고 말했고,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시어머니라고 당당하게 말도했습니다.

이여자분이 외도사실을 남편분에게 걸려서,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여, 별거중입니다. 근데, 이여자가 남편이 그동안 심한노동 및 폭행으로 남편을 신고한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여자분은 남편과 별거중이며, 저와 헤어지고 1주일후 저랑잇을때 연락하던 다른친구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나는 남자가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질문사항
1. 미혼이라고 속이며, 저한테 결혼하자고 하면서 관계를 맺으며 거짓으로 말했는데 혹시 이게 경찰에 고소가 되는지?
2. 몰래사진촬영 및 길거리에서 추행이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법으로요?
3. 제가 찾아보기로는 성적자기결정권 이라는 법이있는데 적용이 가능한지?
4. 이여자가 계속 영주권목적으로 남편과 별거중에도 다른사람과 만남을 가지고있는데 처벌이 가능한지?

이 모든걸 경찰에 신고하면, 가능한지? 아니면 법으로 신청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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