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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5 17:06:55
17조회수 370
| 글쓴이 | 이젠그만 |
|---|
채무관계가 시작된건 꽤 됐습니다. 몇만원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순으로 조금씩 늘었구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단순히 돈좀 빌려줘에서 집에 일이 좀생겨서, 아버지 한테 문제가 좀 생겨서 머 이런식으로요.
빌려갈땐 다음날, 다음주에 주겠다고 약속했구요.
물론 급하다고 하면서 금액이 커질땐 그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금액도 꽤 됐습니다.
줄 수 있다는 근거로는 PF서류, 신탁사 지급문자 등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공증을 받진 않았지만 지불보증각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빌려간돈은 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변제액은 가장 많이 이야기 됐을때 17억원가량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각서도 존재하구요. 각서는 한번도 써달라고 한적 없으며, 주겠다는 돈 역시 제가 먼저 빌려주면 얼마를 달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마치 선심쓰듯 이거 잘 해결될거니까 언제까지 얼마 주겠다였습니다.
저 말고 여러사람이 엮여 있는 문제며, 결국 한사람이 고소해 중간에 교도소를 다녀오기도 했네요.
구치소에 있는 동안 금액을 낮춰 변제하겠다며, 탄원서를 써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출소 후 3개월이면 갚겠다는 돈도 2년정도 지난 지금까지 제자리 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소자가 나타났습니다.
변제가 가능하다는 날은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그러다 다음주로 미루네요.
거래 내역도 있으며, 주고 받은 문자도 있습니다.
최근에서 고소 관련 건으로 마음이 급한지, 원금이라도 변제하겠다고 하며 여전히 시간은 끌리고 있습니다.
친구사이기도 했고, 어찌됐던 조금씩이라도 갚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내왔는데.
빌려주려 빌린 돈이 스트레스가 되고, 이로 인해 일도 힘들어지고 해서 이젠 결정을 하려 합니다.
이미 고소한 분이 계시니 찾아서 함께 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며, 우선 제가 고소를 해야 이미 고소한 분을 찾는게 용이하다 해 고소하려 합니다.
사기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한다면 경찰서 방문시 필요한 내용이 어찌되는지 등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연만으로 정확한 답을 주시기 쉽지 않겠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단순히 돈좀 빌려줘에서 집에 일이 좀생겨서, 아버지 한테 문제가 좀 생겨서 머 이런식으로요.
빌려갈땐 다음날, 다음주에 주겠다고 약속했구요.
물론 급하다고 하면서 금액이 커질땐 그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금액도 꽤 됐습니다.
줄 수 있다는 근거로는 PF서류, 신탁사 지급문자 등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공증을 받진 않았지만 지불보증각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빌려간돈은 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변제액은 가장 많이 이야기 됐을때 17억원가량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각서도 존재하구요. 각서는 한번도 써달라고 한적 없으며, 주겠다는 돈 역시 제가 먼저 빌려주면 얼마를 달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마치 선심쓰듯 이거 잘 해결될거니까 언제까지 얼마 주겠다였습니다.
저 말고 여러사람이 엮여 있는 문제며, 결국 한사람이 고소해 중간에 교도소를 다녀오기도 했네요.
구치소에 있는 동안 금액을 낮춰 변제하겠다며, 탄원서를 써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출소 후 3개월이면 갚겠다는 돈도 2년정도 지난 지금까지 제자리 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소자가 나타났습니다.
변제가 가능하다는 날은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그러다 다음주로 미루네요.
거래 내역도 있으며, 주고 받은 문자도 있습니다.
최근에서 고소 관련 건으로 마음이 급한지, 원금이라도 변제하겠다고 하며 여전히 시간은 끌리고 있습니다.
친구사이기도 했고, 어찌됐던 조금씩이라도 갚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내왔는데.
빌려주려 빌린 돈이 스트레스가 되고, 이로 인해 일도 힘들어지고 해서 이젠 결정을 하려 합니다.
이미 고소한 분이 계시니 찾아서 함께 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며, 우선 제가 고소를 해야 이미 고소한 분을 찾는게 용이하다 해 고소하려 합니다.
사기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한다면 경찰서 방문시 필요한 내용이 어찌되는지 등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연만으로 정확한 답을 주시기 쉽지 않겠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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