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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15:23:07
129| 글쓴이 | 신사욱 |
|---|
본인은 2020년 12월 경 주식회사 NC소프트의 "리니지 리마스터" 라는 게임의
게임계정을 김아무개(이하판매자)으로 부터 400만원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게임계정 거래시 판매자에게 요구하는
약속어음 및 계정양도양수내역서 등등의 서류 및 판매자 명의의 선불 휴대폰 개통(NC소프트 홈페이지 인증 서비스이용을 위하여)을 받으나, 같은 지역에 사는 분이셨고 그분의 사무실에서 직접 거래를 하게 되어 별도의 서류나 휴대폰은 요구하지 않고 필요시 마다 연락하여 문자인증번호를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계정거래시 판매자분께서 본인도 바빠서, 게임을 못하지만 하고 싶을때 하고싶다라고 하셔서 별 생각없이 하고 싶으실때 말씀하시면 접속 시켜드리겠다. 라고
계정명의자와 불편한 관계를 원치 않았기에 별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이번 21년 5월 NC 소프트 이벤트로 "게임 캐릭터 선물하기" 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는 판매자 게임계정의 A캐릭터를 제 명의의 게임계정으로 이동 시켜주는 것 이였습니다.
저는 좋은 기회가 생겨 판매자분도 불편하게 매번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저도 판매자분에게 계속 연락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 명의의 게임계정으로 옮길수 있게 되어 더 없이 좋아 판매자분에게 선물하기를 한다고하니 하지 말라고 합니다. 판매자명의를 계속 유지하라 아니면 판매했던 금액 400만원에 수고비 200만원을 더해서 600만원에 가져가겠다 라고 합니다 .( 현재 거래되는 금액은 1000만원 )
그리고는 게임계정 구매했던 당시 위에 빨간색 글씨 부분의 내용들을 녹음한것을 보여주며 나는 판매한것이 아니라 같이 사용하려고 한것이다. 라는 식의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현 상황에서 제가 게임 캐릭터 선물하기를 진행하여 판매자의 계정에 있는 캐릭터를 제 명의의 계정으로 이동하였을 시 차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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