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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16:05:49
12조회수 326
| 글쓴이 | 스고기 |
|---|
제가 몇달전에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하던중에 상대팀에 여자이름이 들어간 닉네임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친구들 2명과 함께 장난삼아 성희롱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를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친구들은 사과를 하기위해 연락처를 물었으나 여자측에서 거절하여 아무것도 못 한 채로 연락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최근에 여자측이 친구 한명에게 전달하여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합의가 되더라도 재판은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저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지도 모르고 합의를 하더라도 재판은 받는다는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가 큰 잘못을 하였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잘 몰라서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
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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