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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원금납입후 발생한 남은 연체이자는 다시 이자가 붙나요?
- 2021-09-03 11:40:17
14조회수 144
| 글쓴이 | 송영진 |
|---|
안녕하세요,
지주택조합을 통해 발생한 일입니다.
기존 방향과 달리 계속 자금이 들어가고, 대출이 많아지는 와중에
2차 선납금 2천만원을 연체해서 내었고,
이자율 18%를 통해 몇개월사이 단기적으로 연체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조합장 앞에서 2천만원을 송금하고
연체이자에 대한 부분은 차후 상환하면 된다라는 말을 들었고
거기에 제가 연체이자는 그럼 추가적인 이자가 붙냐니,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허나, 조합장은 차후 비리로 여러번 바뀌었고
지금에서야 연체이자에 이자가 붙느냐 마느냐로 언성이 높아지는데
질문은
원금이라 할 수 있는 2차선납금을 납부해서, 납부자로 처리되었고
남아있던 연체이자 170만원이 다시 이자가 붙을 수 있나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원금이 없어진 연체이자는 이자가 붙을 수 없다는데
원금납입후 남은 연체이자는 이자가 붙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지주택조합을 통해 발생한 일입니다.
기존 방향과 달리 계속 자금이 들어가고, 대출이 많아지는 와중에
2차 선납금 2천만원을 연체해서 내었고,
이자율 18%를 통해 몇개월사이 단기적으로 연체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조합장 앞에서 2천만원을 송금하고
연체이자에 대한 부분은 차후 상환하면 된다라는 말을 들었고
거기에 제가 연체이자는 그럼 추가적인 이자가 붙냐니,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허나, 조합장은 차후 비리로 여러번 바뀌었고
지금에서야 연체이자에 이자가 붙느냐 마느냐로 언성이 높아지는데
질문은
원금이라 할 수 있는 2차선납금을 납부해서, 납부자로 처리되었고
남아있던 연체이자 170만원이 다시 이자가 붙을 수 있나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원금이 없어진 연체이자는 이자가 붙을 수 없다는데
원금납입후 남은 연체이자는 이자가 붙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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