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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자전거의 정비불량으로 인한사고
- 2021-10-05 17:18:57
9조회수 302
| 글쓴이 | 내다리좀 |
|---|
공유 전기 자전거 이용중 업체의 정비불량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업체에서 가입돼있는 보험사에 연락해서 단순 이용 중 사고로 보험처리를 받으라는데, 그럼 치료비용만 지급받는거 아닌가요..? 제 잘못도 아닌일로 발생한 일인데 치료비이상으로 배상 받을수는 없을까요..? 업체에서는 보험사에 청구 할 때 정비불량이나 하자에 관해서는 얘기하지말라고 합니다.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말이죠..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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