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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대표 선거가 부정일 경우 추인의 효력이 있는지
2021-11-11 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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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6
글쓴이소시민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종중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종중원들에게 아무런 소집절차도 없이
대표 후보인 종원 A와  총무 B가 총 8인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종중 총회를 열고 (종중원의 수 약430명)
A를 대표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8명 중에는 우리 종중원이 아닌 자가 4명이 있었고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인을 참석케하여 A를 대표로 선출케 한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지요?

만약 이후에 종중총회를 다시 열어 이를 추인하였다면 A의 대표자격은 유효한지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무효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을수가 없어서 상담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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