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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00:21:49
8조회수 224
| 글쓴이 | aa124 |
|---|
렌탈 12개월 계약 후 철회하여 위약금이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해당 계약은 보험료가 포함된 상품이며 이것과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상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중 해제, 해지할 경우 "갑"은 위약벌로써 잔여기간 금액의 15%를 배상하여야한다
와
금액 산정으로
상기 금액은 보험료 포함 금액이며 보험 갱신 또는 계약조건 변경 시 갱신금액을 적용하여 조절 할 수 있다.
라는 항목입니다
일단 해당 보험료는 보험사 통화 결과 당일 구매 상품이며 하루 구매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며 구매를 멈추는 순간 아무조건없이 사라지는 제품이였습니다
금액을 제시한 쪽 의견은 계약서상 아무런 언급이 없고 보험료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전달 납부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이기때문에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위약금을 추산한다 하는 상태입니다
궁금한건 이말이 맞는가 입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순간 확실하게 렌탈금액이 변경되는 상황이라하더라도 기존 납부하던 금액으로 위약금이 경절되는건가요?
궁금한건 이말이 맞는가 입니다
계약을 해지하는 순간 확실하게 렌탈금액이 변경되는 상황이라하더라도 기존 납부하던 금액으로 위약금이 경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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