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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관련입니다.
- 2022-01-07 13:04:15
9조회수 419
| 글쓴이 | 로현 |
|---|
법알못 시민에게 큰힘이 되어주시는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부친께서 곡성군 겸면에서 사시다 1953년경 담양군 창평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부친은 1967년 고인이 되셨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22년이 되었습니다.
1. 부친께서 곡성군 겸면에서 사시다 1953년경 담양군 창평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부친은 1967년 고인이 되셨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22년이 되었습니다.
2. 그 당시 살던 겸면집을 매매, 증여 등 어떻게 처분하고 오셨는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3. 2022년 1월 5일, 곡성군으로부터 1통의 통지서가 왔습니다. 제목은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통지' 로 되어 있습니다.
4. 요지는 신청인이 1977년에 겸면집을 매매로 취득하였다며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상속인인 저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 것입니다.
5. 오래 전의 일이라 그 당시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어서 증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청인 측도 주장만 있을 뿐 다른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6. 이의신청을 없을 시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는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변호사님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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