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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문제
2022-05-15 2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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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6
글쓴이수진동
안녕하십니까?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2020년 11월에 뇌수막종 수술을 받으셨고, 수술 후 오른쪽 편마비로 인해 현재까지 재활중입니다.
금년 6월에 퇴원하여 집으로 도라가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퇴원 후 생활비를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을 주택연금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중 입니다.
어머니가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서 아버지께서 도와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추후 두 분이 다시 혼인신고를 하시게 되면 아버지의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주택연금을 지금 신청하게 되면(현재는 이혼상태입니다.) 추후 서류변경이 불가능해서 어머니가 혹여 먼저 돌아가시면 아버지께서 연금을 계속 수령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그 권한이 다시 생겨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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