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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요구합니다.
2022-05-15 23: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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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5
글쓴이진수
대리점 소속 브랜드 인테리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실측,상담,견적,계약,공사진행,추후 a/s 인테리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회사에서 퇴사 후 3개월동안 급여,퇴직금,인센티브가 입금되지 않았고 약속 날짜는 4번 어겨지고
전화도 닿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고 최근에 급여,퇴직금,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쪽에서 노동청 방문할때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사고 냈던 금액 800만원을 청구했고
노동청에서는 그런건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완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타협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금액 800만원을 그대로 요청하고있습니다.
개인이 그런 돈도 없고, 일 하면서 회사에서 도움 받은거 없이 혼자 힘들게 공사해서 이윤을 남겨주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회사는 더 많은 이윤을 취하고, 실제 계약 금액에서 순 손실이 난걸로 요구 하는게 아니라 사고난 부분만 정리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공사 끝나고 받아야할 인센티브도 대리점 자체 정산으로 부가세를 이중으로 넣어 부당하게 금액을 받아왔었습니다. 계약서와 맞지 않은 인센티브를 받으면서도 일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궁금한점은 계약 금액에서 실제로 공사에 들어간 금액이 아니라, 제 발주 실수로 나온 금액으로 회사는 요청하고 있고, 처음 근로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회사측에서 주장하는건 다니던 도중 회의하는 자리에서 말로 앞으로 사고난 제품은 개인한테 부담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 압박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실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러면 누가 회사 밑에서 일할수있는지.. 이 일때문에 4개월째 이직하고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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