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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내 무면허 오토바이운전 사고
- 2022-08-31 23:34:03
86조회수 241
| 글쓴이 | 방랑자야인 |
|---|
법률적인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딸(편의상 A: 무면허)과 딸의친구(B: 운전면허 소지)
A와 B는 군산시 선유도에 놀러갔다가 에코타 S100 40CC삼륜 오토바이를 빌려
놀던중 A가 운전하여 공영주차장내에서 공용주차장 출구방면에서 입구방면으로 우회전 하다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켰답니다.
누군가 목격하고 119에 신고하여 각각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귀가하였습니다.
A는 머리부분이 찢어져 꿰메고, B는 손톱이 어딘가에 눌려 제거 수술을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 접수되었는지 딸이 피의자가 되고 딸의 친구는 피해자가 되는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읍니다. 딸의 친구가 처벌을 원치않아 법원에서 공소권없음 처리되어 벌금이나 기타 처벌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문제는 병원치료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고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서 구상권청구로 치료비 반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의 생각은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안전사고라 생각하는데 건보공단의
친료비 반환청구가 정당한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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