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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특별법으로 인한 발급취지통지서 등기부동산 문의드립니다
- 2022-11-24 09:53:32
9조회수 175
| 글쓴이 | -_1 |
|---|
부동산특별법으로 인한 발급취지통지서 등기부동산 문의드립니다
할아버지: 한태O
큰외삼촌: 한상O
엄마: 한국O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할아버지의 땅을 큰외삼촌이 증인과 법무사를 통해 조상땅이라는것을 밝히고
엄마도 동의를 해주셔서 군청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발급취지통지서 등기부동산 확인서를 보니 등기가 한상O 큰외삼촌으로 되어있는데
확인하시고, 이의신청을 2개월 안에 해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구두상으로 저 땅이 팔리면 나눠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못믿겠네요.
저희가 취해야할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었일까요?
만약 법무사 변호사 님께 찾아가서 땅을 팔때 판 금액을 정확히 분할 하겠다고 공증을 받는다면
향후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요?
아님 지금 이의 신청하는게 맞는지요?
![]()
할아버지: 한태O
큰외삼촌: 한상O
엄마: 한국O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할아버지의 땅을 큰외삼촌이 증인과 법무사를 통해 조상땅이라는것을 밝히고
엄마도 동의를 해주셔서 군청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발급취지통지서 등기부동산 확인서를 보니 등기가 한상O 큰외삼촌으로 되어있는데
확인하시고, 이의신청을 2개월 안에 해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구두상으로 저 땅이 팔리면 나눠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못믿겠네요.
저희가 취해야할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었일까요?
만약 법무사 변호사 님께 찾아가서 땅을 팔때 판 금액을 정확히 분할 하겠다고 공증을 받는다면
향후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요?
아님 지금 이의 신청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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