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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궁금사항 질문 드립니다.
- 2022-12-12 14:30:38
8조회수 213
| 글쓴이 | -_1 |
|---|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부(사망)가 가지고 있던 토지(임야)를 장손인 큰 아버지가 물려받는다는 확인서와 이의신청서가 같이 왔습니다.
*조부의 자식은 총 8명
*제주시에서 확인서는 22.11.08 (서류상 발행 일자)에 발행이 됬으며, 이에 대한 확인은 12월초에 우편물로 배송 확인
[궁금사항]
1.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분할상속에 대한 내용인지?' or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는지?'에 대한 궁금사항
2. 이의신청 외 분할상속에 대한 소송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3. 만약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을 할 시 필수 서류가 있는지(예: 가족관계에 대한 증빙서류)
4. 서류가 2부가 왔습니다. / 본인(질문자), 어머니(부친이 사망하여 어머니한테 서류가 온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이의신청을 한다면 한명만하면 되는건지?, 두명 다 신청을 해야하는 건지? 질문 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찌해야 할지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
간단한 답변이라도 해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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