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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조항 관련 질문입니다.
2023-01-19 09: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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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7
글쓴이ㅎㅎggg
 1. 제22조(지원임원 및 선출) 1. 각 지부에는 지부장1인, 부지부장1인, 운영위원 약간 명, 감사 2인(이하 "지부임원" 이라 한다), 사무장 1인을 둔다.
2.제22조(지부임원) 1 정관 제 22조 제1항의 운영위원 약간명 은 지부의 실정에 따라 5명 내지 7명까지 조정 할 수 있다.

질문1. 위 2개 조항에 약간 명을 지부 실정에 따라  5명 내지 7명까지 조정 할 수 있다를 약간명이 반드시 5명내지 7명을 조정 해야 하는것입니까?
질문2. 약간 명을 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규정 위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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