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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11:15:27
5조회수 89
| 글쓴이 | 이타주 |
|---|
안녕하세요.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입고해주는 업자에게 300만원을 빌리는 대가로 자동차를 빌려줬습니다. 차를 담보로 가지고 있는 동안 한 달에 이자 20만원씩 줬습니다.
추 후 제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300만원을 당장 못 갚으니 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주고라도 돈을 받아야겠다고하셔서 제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차를 빌려주었고 저에게는 나중에 여유되면 차를 돈주고 빌려간 사람에게 300을 갚고 찾아가라 라고 말해주더군요.
헌데 한달이 지나서 다시 물어보니 300이 아니라 350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를 빌려간 사람과는 계약서를 작성 안했다고 하더군요.
조금 이상해서 차를 빌려간 사람에게 물어보니 차를 300주고 빌린게 아니라 훨씬 더 주고 빌렸다 하더군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업자는 저에게 처음에는 300만을 받고 빌려줬다고 했고 나중에는 350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딱봐도 한 500정도 받고 빌려준거 같은데 저한테 약 350만원으로 퉁치고 150만원을 남겨먹으려는 수법같습니다.
결론
업자 주장
1. 300에서 말 바꾸고 350받고 차를 빌려줬다.
2. 계약서 작성 안했다.
3. 구매자와 차 금액 이야기 하지 말라.
4. 1년치 차 보험료는 내가 냈다.
구매자 주장
1. 350보다 더 줬다.
2. 계약서 작성 했다.
3. 차보험료는 제가 냈습니다.
업자는 대놓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신고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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