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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기준법
2023-07-10 12:36:39
아이콘9
조회수 108
글쓴이-_1
변호사님 궁금한점이 있어 여쭙니다.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1일 7시간 이내 , 1주 35시간 이내 근로 가능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단 본인의 동의하에 1일 1시간 ,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 근무 가능 )

그런데요 아래처럼

"청소년의 경우 1일 7시간, 주 40시간 까지 일 할수 있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다면 (다른 부가설명은 전혀없습니다)

위 명시된 내용은 틀린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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