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베스트 베스트 게시물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도급 고객사에 손해배상액 분담 요구
2023-09-11 17:29:57
아이콘12
조회수 320
글쓴이공룡마을
 인력파견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저희 회사소속 근로자가 도급사공장(육가공)에서 업무 중

기계에 고기가 걸려 작업이 지연되자 문제해결을 위해

걸려있는 고기를 기계안쪽으로 밀어 넣다가 기계에 손이 절단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가 손가락 절단 및 후유장애등에 이유로 저희회사에 8,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관리감독 소홀의 이유등으로 약 1억원(소극손해액 26,106,186원 +

적극손해액 23,929,111원 + 위자료 3,000만원) 정도 금액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항소를 진행 할 예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기걸림을 해결하지 않으면 생산에 차질이 생겨 원활한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으로

고객사 직원에 업무 지시로 고기걸림을 해결하려 하였다는 당시 근무자들에 증언이 있기에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고객사에 일정 부분 부담을 요청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도급계약이기에 고객사의 업무지시는 불법이지만 현장에 사정 상 업무지시가 수시로 이루어 지고

있음에도 을에 위치에서 갑인 고객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저희 근무자들도 고객사 업무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어 일어난 사고라면 고객사에 책음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문의 드립니다.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

  • 5위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

  • 6위
    고지윤
    변호사

  • 7위
    한광석
    변호사

  • 8위
    손영호
    변호사

  • 9위
    조정규
    변호사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 10위
    김은영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주요뉴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궁금해요 더보기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