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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고객사에 손해배상액 분담 요구
- 2023-09-11 17:29:57
12조회수 320
| 글쓴이 | 공룡마을 |
|---|
인력파견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저희 회사소속 근로자가 도급사공장(육가공)에서 업무 중
기계에 고기가 걸려 작업이 지연되자 문제해결을 위해
걸려있는 고기를 기계안쪽으로 밀어 넣다가 기계에 손이 절단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가 손가락 절단 및 후유장애등에 이유로 저희회사에 8,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관리감독 소홀의 이유등으로 약 1억원(소극손해액 26,106,186원 +
적극손해액 23,929,111원 + 위자료 3,000만원) 정도 금액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항소를 진행 할 예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기걸림을 해결하지 않으면 생산에 차질이 생겨 원활한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으로
고객사 직원에 업무 지시로 고기걸림을 해결하려 하였다는 당시 근무자들에 증언이 있기에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고객사에 일정 부분 부담을 요청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도급계약이기에 고객사의 업무지시는 불법이지만 현장에 사정 상 업무지시가 수시로 이루어 지고
있음에도 을에 위치에서 갑인 고객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저희 근무자들도 고객사 업무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어 일어난 사고라면 고객사에 책음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소속 근로자가 도급사공장(육가공)에서 업무 중
기계에 고기가 걸려 작업이 지연되자 문제해결을 위해
걸려있는 고기를 기계안쪽으로 밀어 넣다가 기계에 손이 절단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가 손가락 절단 및 후유장애등에 이유로 저희회사에 8,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관리감독 소홀의 이유등으로 약 1억원(소극손해액 26,106,186원 +
적극손해액 23,929,111원 + 위자료 3,000만원) 정도 금액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항소를 진행 할 예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기걸림을 해결하지 않으면 생산에 차질이 생겨 원활한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으로
고객사 직원에 업무 지시로 고기걸림을 해결하려 하였다는 당시 근무자들에 증언이 있기에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고객사에 일정 부분 부담을 요청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도급계약이기에 고객사의 업무지시는 불법이지만 현장에 사정 상 업무지시가 수시로 이루어 지고
있음에도 을에 위치에서 갑인 고객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저희 근무자들도 고객사 업무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어 일어난 사고라면 고객사에 책음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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