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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체육시설 이용료에 향후 인테리어 비용 포함 책정이 가능한가요?
- 2023-10-09 23:03:09
28조회수 323
| 글쓴이 | espress**** |
|---|
무료로 이용하던 노후된 아파트 체육시설(탁구장)을
관리비용보다 높은 이용료를 책정하고 이용료를 적립 후,
시설 교체 및 인테리어 등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로 위탁 수수료는 없으며 월 관리비용은 1만원정도의
전기세만 있을 뿐인데,
월회원료 2만원, 일일 회원료 3천원 으로 현재 매달 적립금이 20여만원 정도 됩니다.
적립금이 모이면 차후 시설 교체 및 인테리어로 사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4항
④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운동시설 이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운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에 근거했을 때
1.'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향후 시설 교체 및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하여 선급금처럼 받을 수 있는지
2.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이나 아파트 관리규약이 상기 시행령보다 우선하는지
위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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