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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옵션계약서의 서명에 의한 책임소재유무
- 2023-10-11 15:01:04
65조회수 256
| 글쓴이 | shinji**** |
|---|
부모님 명의로 분양권이 있습니다. 다만 두분이 노후하다보니 관리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옵션과 일반 옵션 계약 2건이 분양된 아파트에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두분이 인터넷뱅킹이라던가 옵션여부 확인을 하러 다니기가 쉽지 않아,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대신 서명하여 옵션 계약 2건이 이루어져있습니다.
옵션계약서 2부에 부모님 도장과 제 사인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때 옵션 계약 2건에 대해
부모님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제가 납부해야하는 책임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옵션과 일반 옵션 계약 2건이 분양된 아파트에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두분이 인터넷뱅킹이라던가 옵션여부 확인을 하러 다니기가 쉽지 않아,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대신 서명하여 옵션 계약 2건이 이루어져있습니다.
옵션계약서 2부에 부모님 도장과 제 사인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때 옵션 계약 2건에 대해
부모님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제가 납부해야하는 책임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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