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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확정 시 출석비용에 대해
- 2024-06-06 13:20:13
71조회수 249
| 글쓴이 | hyvaa |
|---|
▷변론기일 때 피고는 영상재판으로 했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법원에 출석하였습니다.
원고는 1차 2차 출석비용 14만8천원 인정받았는데
법원 출석도 안한 피고도 14만8천원 똑같이 인정되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원고는 먼거리에서 법원까지 왔다갔다 했고
피고는 법정에 한번도 나타나지 않고 편하게 집에서 영상으로 했는데도 출석비용이 어떻게 같은 금액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 민사소송비용법에 영상재판에 관한 비용규칙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이런 결정이 되었다면 또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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