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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권고에 관해서
- 2024-07-04 20:31:20
8조회수 150
| 글쓴이 | whrbwp |
|---|
현재 소송중인 사건이 있는데 증거자료로서 USB에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다만 그 영상의 파일이 컴퓨터로 재생시에 깨지거나 재생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핸드폰으로 당시 날짜 및 시간이 나오게끔 재촬영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정권고를 받게 되었는데 내용인 즉슨, 영상 자료를 피고에 송달하기 위하여 서증의 실물 사본을 제출해달라는 보정권고였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남에 따라 블랙박스의 원본 영상이 지워져 복구도 힘든 상태인데 이럴때는 보정권고를 미수리 처리해도 되는 건지 아님 따로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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