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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후 주택보증공사 이행청구 후 이사비용 청구
- 2024-10-22 17:13:39
54조회수 106
| 글쓴이 | -_1 |
|---|
오피스텔 전세에 거주하고있는 임차인 입니다.
올해 9월경 임대인에게 연장계약을 의사표시를 하였고 임대인도 내용을 알고있는상황에서
오피스텔 공시시가가 떨어지면서 은행에서는 대출을 연장하려면 기존전세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재개약을 해야했습니다.
기존전세금액에서 새로계약금액의 차액만큼 임대인이 은행에 상환을 해주기로 했지만
막상 대출 만기일 당일에 임대인은 전세차액을 상환을 못한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은행에서는 이행청구목적으로 6개월 연장계약을 진행했고
저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주택도시공사에서 보증보험에 이행청구신청을 진행하였고
도시공사에서 보증이행청구 승인이 났습니다.
1. 이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수있는지?
2. 은행에서 6개월 연장한 대출에 대한 이자를 임대인에게 돌려받을수 있는지
3. 임대인에게 받을수잇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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