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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환불 요청시 귀책 사유 궁금해요
- 2024-12-26 15:24:32
81조회수 54
| 글쓴이 | -_1 |
|---|
안녕하세요,
고양시 한 헬스장에서 PT 80회를 390만원에 결제(결제1, 24-07-30 225만원, 결제2. 24-09-30 165만원)하고 이제 29번 수업을 받았습니다.
작일인 12월 25일 PT 트레이너에게 현재 자신이 임금을 받지 못 한 상황이고 이 상황이 해결이 될 때 까지는 피티 수업을 진행하지 못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원 임금체불이 일어나는 헬스장은 그 사유가 어떻게 되었든 지속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 미사용한 PT 이용권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려 하는데, 이 경우 환불에 대한 귀책 사유는 소비자 혹은 판매자 중 누구에게 물게 될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양시 한 헬스장에서 PT 80회를 390만원에 결제(결제1, 24-07-30 225만원, 결제2. 24-09-30 165만원)하고 이제 29번 수업을 받았습니다.
작일인 12월 25일 PT 트레이너에게 현재 자신이 임금을 받지 못 한 상황이고 이 상황이 해결이 될 때 까지는 피티 수업을 진행하지 못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원 임금체불이 일어나는 헬스장은 그 사유가 어떻게 되었든 지속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 미사용한 PT 이용권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려 하는데, 이 경우 환불에 대한 귀책 사유는 소비자 혹은 판매자 중 누구에게 물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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