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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대회 개최 관련 법률
2025-03-12 14:40:37
아이콘21
조회수 29
글쓴이-_1
안녕하세요, 풋살대회 개최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기도에서 풋살장을 대관하여 풋살대회를 열고싶어서요. 1. 대회는 참가비를 모아서 모두 진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재가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2. 참가선수들은 개별적으로 일일 레저보험을 들게 할 생각입니다. 선수들의 부상 관련하여 제가 의무적으로 해결할 일이 있을까요? 전혀 지식이 없어 별 거 아닌 질문일 수 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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