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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13:18:50
15조회수 22
| 글쓴이 | 소현소정 |
|---|
엄마의 오빠가 돌아가시면서 집한채 남았습니다
고인은 가족은 따로 없으며 남은형제들 끼리 나누기로했습니다.. 지금 집명의는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명의로 바뀠습니다..
각 가족들에게 천만원씩 나눠주기로 합의를 보았는데
추후 집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요구 안하는 포기각서를 받고 싶은데 서류 등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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