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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거래에 채권추심서류 문의드려요..
2025-06-11 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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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
글쓴이쿠쿠루루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지인에서 돈을 빌렸었고 빌린금액은 1000만원이였습니다. 500만원을 먼저 갚고 500만원이 남은 시점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자고 하더라구요. 500만원이 남아있는데 2000만원을 쓰자고 하더라구요. 안쓰면 제 남편에게 알린다. 가족들 다 망치고 싶냐 등둥의 협박에 20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남은 채무액 500만원까지 다 갚았는데 그 집 배우자가 저에게 16통의 전화. 협박성 문자를 했습니다. 저희 남편에게도 연락을해서 2000만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고한다고 하며 협박을 느꼈습니다. 또한 제가 다니는 회사에 채권추심 서류를 보냈다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어찌 대처를 해야할까요... 빌렸던 돈은 다 갚았지만 서류때문에 무섭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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