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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09:23:50
42조회수 63
| 글쓴이 | 경매 |
|---|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경매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잔금까지 모두 납부했는데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등기이전은 법원이 자동으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나 유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이라 절차가 생소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잔금까지 모두 납부했는데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등기이전은 법원이 자동으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나 유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이라 절차가 생소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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