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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에서 발생한 치아파절
- 2025-07-15 20:44:51
42조회수 50
| 글쓴이 | -_1 |
|---|
안녕하세요. 문의글 남깁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을 방문하였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하며, 음식을 씹는과 동시에 입안에서 콰지직하였고, 징조가 좋지않아 근처 치과를 방문 후 진찰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음식점 담당자와 면전하여 논의하였고, 다행히도 음식점의 잘못임을 인정해주셨습니다. 더불어, 진료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발생되는 치료비에 대한 전액 지원 합의가(의사소견서 요구)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비 이외의 다른 배상에 대해서는 합의 의사가 없어보입니다. 앞선, 음식점 과실로 인한 치아 파절은 치료비 이외에 다른 항목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 또는 합의를 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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