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베스트 게시물
-
1위
[도와줘요]
데이트 비용 궁금합니다. -
2위
[도와줘요]
혼전임신...결혼해야 할까요? -
3위
[억울해요]
짜증납니다. -
4위
[궁금해요]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
5위
[억울해요]
먹는거 가지고 잔소리 짜증나요..
- 이사의 퇴임 및 선임등기
- 2025-08-01 15:38:29
19조회수 213
| 글쓴이 | pinetre**** |
|---|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식회사이고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이사 3명을 등기한 회사 입니다.
이사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그중에 사외이사분이 갑자기 사망하셔서 퇴임등기와 선임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한다는건 알겠구요.
질문입니다.
1. 이사가 사망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때 선임이사는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는지요?
2. 선임시에는 반드시 주주총회 개최와 의사록 작성 및 공증이 필요한지요?
3.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해야하는데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
- 월요일(8/4일)에 발송하면 주주총회 개최일은 8월 18일 또는 8월 19일에 하면 되나요?
4. 8월 18일에 한다고 해도 등기기간인 14일을 초과하게 되는데 과태료가 부과 될까요?
5. 마지막으로 퇴임등기와 선임등기를 따로따로 할 수 있나요?
저의 궁금한 사항을 문의 드리오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조언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궁금해요 더보기
-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률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 아파트내 주차스티커 부착
-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 상대방이 제 동의 없이 사진을 유포했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 이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 처음 써보는데
- 직원 실명 거론의 비판 리뷰 작성 고소 가능한가요?
- 전업주부인데 이혼 시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 싸움
-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연락, 스토킹으로 볼 수 있나요?
- 계약서 없이 진행한 일인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한정상속포기에 대해서..
- 계약서 없이 돈 빌려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미성년자와 중고거래 시 계약 취소 가능한지 문의드려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