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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8 15:57:01
26조회수 205
| 글쓴이 | 이응리을 |
|---|
1호 세입자입니다
2011년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았고
계약 변동 없이 자동연장으로 지금까지 살고있었는데
2021년 집주인 빚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될거라고
법원에서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 근저당 4,800만원이 잡혀있는걸 알게되었고
더 큰 문제는 감정가 확인하러 실사를 나왔는데
1호인줄 알고 살던 곳이 사실2호라
공부와 현황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집주인이랑 지금 연락도 안되는데
근저당있는 은행에서 이사 권유를 하길래
2호 집주인이랑 연락해서
일단 2024년에 공부상 1호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럴 경우 대항력이 없을까요ㅠㅠ
전세보증금 6천만원입니다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담주에 경매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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