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베스트 베스트 게시물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경매 물건 미납관리비 문의
2025-08-20 17:39:09
아이콘71
조회수 182
글쓴이-_1
안녕하세요. 상가 2개호실을 낙찰받았는데 두개 호실의 미납관리비가 21년 2월부터 25년 7월까지 약 5천만원 가량 됩니다. 저는 7월 16일 낙찰을 받고 8월 12일 매각대금을 완납했습니다. 낙찰자에게 3년치 공용부분의 미납관리비가 승계된다고 알고 있었고 계산해보니 대략 2천5백만원 가량 되어 그정도 납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관리소에서 전 소장이 미납관리비 지급명령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아놓은게 있어 제가 전부 납부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소 소장은 약 3달 전에 바뀌었다고 하고 바뀐 관리사무소 소장도 확정판결에 대해서 몰랐다가 제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 찾아보니 확정판결이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 확정판결서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확정판결은 2023년에 받았고 금액은 3천5백만원 정도라고 하는걸로 봐서는 전유부분까지 모두 합쳐진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부담해야할 미납관리비는 어디까지일까요? 확정판결이 있으면 전유부분의 미납관리비도 낙찰자가 승계하나요? 21년 2월부터 25년 7월까지의 공용관리비는 약 3천6백만원정도 됩니다.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

  • 5위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

  • 6위
    고지윤
    변호사

  • 7위
    한광석
    변호사

  • 8위
    손영호
    변호사

  • 9위
    조정규
    변호사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 10위
    김은영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주요뉴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궁금해요 더보기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