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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미용 중 발생한 상처,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2025-09-26 09: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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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1
글쓴이반려묘
최근 반려묘 전신 미용을 위해 펫살롱을 방문했는데, 미용 후 고양이의 배와 다리 등에 피가 나고 진물이 생긴 상처가 발견되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기구에 의한 외상으로 추정된다고 했고, 치료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에 항의했지만 고양이가 예민해서 생긴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CCTV 공개 요청도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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