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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단체관련
2017-01-09 18:48:30
아이콘36
조회수 346
글쓴이kjc
수고 많으십니다
군 간부로 임관한 동기들로 구성된 친목단체 입니다
회장(2년임기)은 선출직이고 총무는 회장이 임명직 입니다.
그동안 여러 회장을 거치면서 흘러왔지요
총무는 활동비도 없고 누가 하려는 사람이 없는 봉사직이랍니다.
모 총무가 한 10년동안 임무를 수행해 오게 된 것인데 이유는 하려는 사람이 없으니
선출된 회장이  전임총무를 계속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장과 총무가 사이가 좋지않아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회장이 다른 사람을 불러
조사하게 됩니다그런데 그동안 고생한것을 고려하지않고 서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텐데 말이죠

결국 현재 회장이 1년 같이 일하고 과거 역대 회장과 함께 봉사한 기간을 모두 역추적을 하여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동기회에서 재명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동안 역대 회장이 회장장부와 예산을 확인하고 결재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무시하고 현재 회장이 마음이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자신의 임무기간도 아닌
과거 역대회장의 기간까지 감사조치를하여 자체적으로 재명시켜서 동기회에 공포하여 총무를
나쁜놈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총무가 동기회의 큰 문제를 일어키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있게 됩니다.
또 답변도 하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게되었습니다
또 영수증에 대한 문제는 역대 회장들이 승인한 문제라 어처구니 없어서 그냥 조용히 있게 됩니다.
또 서로간의 갈등의 문제로 대꾸를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정당한 처사인지..
또 동기회에서 재명을 당해야 하는것인지
법적 해석을 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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