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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2017-03-14 16:33:28
아이콘15
조회수 309
글쓴이다랑어
모 사이트에서 물건을 받은 후에 실망하고
상실감이 커 네이버 블로그에 관련 글이 많습니다.
저도 어떤 네이버 블로그 글에

[ 오천원이라서 기대는 안했지만(...) 어쩜 화장품 회사에 들어가봐도 정보도 없고 판매처...]
이 댓글 부분이 문제가 되어 네이버 사이트에서 명예훼손으로 중지가 되었습니다.
전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않아 정확한 사유를 듣고 싶다고 요청을 했고 방통위 기준에 따라
처리했다 법률에 따라 처리했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명예훼손의 목적은 없었습니다. 사실을 적은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게시 요청합니다. 라는 글의 항의메일을 다시 보냈고 재게시가 되었습니다.

1. 저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2. 위와 비슷한 조의 블로그 글이나 다음 글들이 명예훼손으로 중단되고 있는데
 억울한 부분이 없지않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떤 곳에 구제를 요청해야합니까?

3. 비슷한 경우를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통된의견은 무조건적으로 나쁜 글이 있으면 신고하는
것 같다인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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