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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인터넷강의 녹화 저작권 관련
2017-09-25 11: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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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6
글쓴이JAE3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료 인터넷강의(음성과 강의화면만 나옴)를 녹화해서 유포/공유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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